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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체자는 괴로워

올해 불체자는 괴로워
애틀랜타 반이민 조례 잇따라 채택

조지아 의회서도 법안 진행

무면허 운전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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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신분 조사(1단 2행 가운데 선)



올 한해는 불법체류자에게 괴로운 한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귀넷카운티를 비롯한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반이민 조례가 잇따라 채택된데 이어, 올해 개원한 조지아 의회서도 반이민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채택되거나 추진중인 반이민 규정을 짚어본다.

▶무면허 운전 중형 추진= 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최대 5년 징역을 부과할수 있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29일 운전면허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주의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조지아주 내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중범죄(felony)로 취급하며, 1~5년에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금 또한 2,500~5000달러에 달한다. 그동안 무면허 운전은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misdemeanor)로 취급받아왔다.

이 법안을 제안한 존 와일즈 상원의원(공화당·케네소)는 상원 공안 및 국토안전 위원회 청문회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은 운전할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시 신분 조사 추진=제임스 밀스 조지아 주의원은 16일 불법체류자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통위반 혹은 교통사고에 연루된 차량의 운전자 신분을 조사하고, 불법 체류자일 경우 차량을 압류해 지방정부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다.

밀스 의원은 “조지아에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주정부가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불법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들의 차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밀스 의원은 또 “그들(불법체류자)들이 그만한 위험을 감수하겠다면, 차량을 압류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와 무보험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체자 노동자 계약 금지=귀넷카운티는 지난해 6월 불체자를 고용한 업체와 공공계약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카운티 조례는 “공공계약하는 모든 기업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을 고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불법체류자)은 일할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귀넷카운티는 기업이 적법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 검사(Inspection)할 권한이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기업과는 즉각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불체자는 즉각 해고되며, 연방 국토안보부에 자동적으로 신고된다. 또한 불체자를 고용한 기업은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3년동안 공공공사 수주가 금지된다.

이에 반대하는 귀넷 기업들은 “귀넷 카운티의 조례는 컨트랙터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며, 연방헌법을 침해하며,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인 이민법 집행을 침해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국 프로그램 참여=8일 디캡카운티에 이어 할 카운티, 윗필드 카운티가 이민국 프로그램 동참을 선언했다. 두 카운티의 셰리프들은 지난 7일부터 5주간의 이민국 프로그램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이민국 프로그램은 카운티 공무원 및 경찰을 대상으로 이민법 교육 및 불법체류자, 범죄자 식별을 위한 국토안보부 데이터 베이스 사용법을 가르친다.프로그램에 따르면 카운티 공무원들은 카운티 감옥 수감자들의 이민 신분을 검사할수 있으며, 카운티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추방할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된다.

한편 찰스 배니스터 귀넷카운티 체어맨도 지난해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경책을 발표했다. 배니스터 체어맨은 귀넷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들을 불러 “경찰이 이민법을 좀더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구금할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배니스터 체어맨은 보도자료에서 “귀넷카운티는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한 단계 위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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