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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식물원내 총기소지 논란…총들고 입장했다 쫓겨난 남성, 보태니컬 가든 상대 소송


귀넷 남성이 총기를 소지한 방문객의 입장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애틀랜타보태니컬가든을 고소했다.

13일 지역일간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귀넷 카운티에 거주하는 필립 에반스 씨와 총기소지 옹호단체인 조지아캐리(GeorgiaCarry.org)는 최근 애틀랜타 보태니컬 가든을 상대로 풀턴카운티 소재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12일 에반스는 총기를 소지한 채 보태니컬 가든을 방문했다가 총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퇴장조치를 당했다. 이에 에반스는 식물원에 총기소지와 관련해 문의했고 직원으로부터 “규정상 법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e메일 답변을 받았다.

에반스는 일주일 뒤 가족들과 함께 총기를 소지한 채 다시 식물원을 방문했으나 경찰에 의해 다시 퇴장당했다.



이와 관련, 에반스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존 몬로 변호사는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한 사람들은 식물원에 총기를 소지한 채 입장할 수 있다고 e메일 답변을 해석한 것”이라며 “의뢰인은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에반스는 지난달 22일 보태니컬 가든의 CEO에게 다시 문의했고, 매리 팻 매티슨 CEO로부터 “식물원 내에서는 경찰만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해 몬로 변호사는 “보태니컬 가든의 경우 공공부지를 임대한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총기 휴대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태니컬 가든 측은 AJC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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