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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 재배·유통 허용

켐프 주지사 법안 서명
7월부터 의료용 합법화

브라이언 켐프(가운데) 조지아 주시사가 17일 주청사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가운데) 조지아 주시사가 17일 주청사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 오는 7월부터 의료용 마리화나(Hemp) 경작과 마리화나 추출 물질(Cannabis Oil)의 유통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17일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유통·판매 허용법안(HB324)에 서명했다. 이 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

조지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등록환자에 한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허용됐지만 재배와 구매, 유통 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규제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허가를 받은 등록환자라도 조지아에서 약품을 구입하면 법을 어기게 되는 모순이 뒤따랐다.



조지아에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필요한 암, 파킨슨병 등 16개 진단을 받은 등록 환자가 9500명에 달한다.

새 법에 따르면 조지아에선 정부의 감독 아래 최대 9에이커 규모의 실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오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허가받은 일반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주의회에서 서명하기 전에 “(환자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환자 자녀의 병이 낫길 바라는 것”이라며 “보호자들의 바람대로 구매하도록 길을 터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켐프 주지사 서명으로 조지아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과 유통을 허용하는 34번째 주가 됐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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