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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한 손실 보상하라”

캅 치과, 보험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캅 카운티의 한 치과의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는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치과의사 로이 H. 존슨과 그가 운영하는 윈디 힐 치과병원은 최근 애틀랜타 연방 법원에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과 8개 계열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존슨은 소장에서 자신의 과실이 아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진료 중단으로 영업 손실을 보았지만 하트포드 측이 코로나19는 보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존슨의 소송을 맡은 로펌의 로이 반스 변호사는 “보험사 측은 영업 중단이 화재와 같은 물리적 손실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물리적 손실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주지사를 역임한 그는 또 “병원 문을 닫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보험사 측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트포드 보험사 측은 이와 관련, 웹사이트에 올린 설명에서 “(해당 보험은) 허리케인, 화재, 강풍, 절도 등과 같은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을 커버하는 보험으로 바이러스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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