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 학생 부모에게 벌금 부과"
WI, 래피즈 시의회 법안 발의
위스콘신 주 위스콘신 래피즈 시의회는 안티-불링(Anti-Bullying) 법안을 발의, 오는 18일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공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괴롭힘•따돌림•보복(Bullying•Harassment•Retaliation)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18세 이하일 경우 가해자의 부모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첫 위반에 대한 기본 벌금은 50달러, 추가 비용을 합하면 총 313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위스콘신 래피즈 지역 신문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협박 글을 계기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위스콘신 중학생들이 한 여학생에게 "자살하라"고 쓴 노트를 모은 사진이었다.
위스콘신 래피즈 경찰청장 댄 올트는 "(해당 게시물이)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우리 모두 뜻을 모아야 Bullying을 멈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벌금 때문에라도 부모들이 왕따 예방교육에 더 신경쓰길 바란다"며 이번 입법은 정부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일종의 하소연이라고 부연했다.
Kevin Rho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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