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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지사, 반이민법에 서명

소수계-이민단체 등 비판

네이선 딜 조지아주지사가 13일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이민단속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4월14일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HB-87)은 ▲주 및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불법 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하며 ▲민간 기업 및 고용주들이 신규 고용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자인지를 확인토록 하며 ▲취업을 위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법안에 반대하는 소수인종 및 민권단체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법원판결이 주목된다.

조지아주의 이민법안은 작년 애리조나주에서 통과된 이민법안과 비슷한 내용이며, 특히 주 및 지역 경찰이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은 애리조나 이민법과 같은 내용이다. 애리조나에서는 이 조항이 연방 정부의 위헌소송으로 1,2심에서 발효가 유보된 상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조지아주 이민법안에 대해 “주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는 것은 큰 실책이다. 이렇게 하면 50개 주가 저마다 상이한 이민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라며 “비슷한 법을 통과시킨 애리조나주 역시 연방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라고 비판했다.

조지아주 이민법안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회 등 소수인종계 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을 반인권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13일 낮에도 주 의사당 앞에서 주지사의 서명을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민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조만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정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지아 주에는 애리조나 주보다 2만명 많은 48만명의 불법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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