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국-아이다호주…운전면허 상호인정

한국 경찰청은 6일부터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국 아이다호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발효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은 미국과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에 이은 아홉번째다.

이로써 한국과 아이다호주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사람이 상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 교육과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교환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아이다호주에서는 ‘D Class’ 운전면허증, 한국에서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