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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불 넘는 벌금 주정부 징수 착수

전문 징수업체 고용 방법고려

1백만여 명이 넘는 텍사주 거주자들이 주정부 벌금을 잘 납부하지 않아 8억불이 넘는 큰 액수를 놓고, 주정부는 전문업체를 고용하여 징수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벌금은 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위반자들이 납부해야할 벌금을 체납한 것으로, 주 공안부(Texas Department Public Safety)는 음주운전, 무보험운전자, 무면허 운전 등에 표준벌금을 적용하고, 4년이 지나면 벌금과 추가로 벌금을 적용하는 추징프로그램이 이미 2년 전 주의회에서 통과되었기에, 적극적으로 체납에 대한 이행을 하도록 강력한 시행령을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개인당 $840에 해당하며 어떤 경우는 $2,000이 넘는 많은 액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 2년 전 주의회에서 더 많은 음주운전 위반자들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를 함으로써 깨끗한 기록을 유지 할 수 있고 벌금납부도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차원이다,



DWI(Drive With Intoxicated)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1,000씩 3년 동안 내야하고, 혈액에 알콜비중이 높아 1년에 2번 적발될 경우는 $2,000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고, 무보험자나 효력이 없는 면허소지자는 $250씩 3년을 내야하며 면허 없이 운전 한 경우는 $100이다.

주의회에서도 다시 이법에 대해 세심히 검토를 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 한자가 벌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추가로 벌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다.

그러나 극빈자일 경우 기초생활비 밖에 수입이 되지 않는 데에 대하여서는 법을 집행하는데, 다른 지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DPS에 의회에서 권고할 것이라고 한다.

주의원들은 그러나 이들 법위반자들은 교통위반 티켓이 아닌 심각한 법위반자들이기에, 이들에게는 법의 형평성이 집행되어야 하는 결과는 어쩔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DPS는 사설전문 채권징수회사를 고용하여 97만 명의 벌금체납자를 대상으로 벌금독촉을 해야 하지만, 30일 안으로 납부를 종용하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계획을 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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