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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18일(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카운티 내 2세 이상 누구나
위반시 최고 1,000달러 벌금 또는 징역형

29일 뉴욕 맨해튼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걷고 있다. AP=뉴시스

29일 뉴욕 맨해튼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걷고 있다. AP=뉴시스

달라스 카운티는18일(토)부터 카운티 내 필수 사업장 등 공공장소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스카프 , 손수건, 밴다나 등을 착용해 코와 입을 가리는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17일(금) 오후 11시 59분 기점부터 시행되며, 명령 위반 시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달라스 카운티는 경고했다.

코와 입 등을 가려야 할 대상은 2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텍사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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