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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문 = 저는 현재 불법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 영영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지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불법 체류를 했어도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신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신분이 불법이거나 과거 있었던 245(i)와도 같은 사면 조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 변경, 즉 I-485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는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불법 체류를 하신 분들의 경우 최고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실제로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신 분들의 경우 미국을 떠날 수도 그렇다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통한 가족 이민, 미국내 회사를 통한 취업 이민, 미국에 투자를 통하는 투자 이민, 또한 특정 직업 및 개인의 특정 상황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특별 이민 등이 그것입니다.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든 영주권의 경우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치며 영주권의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또한 케이스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거주 중인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며(몇몇 케이스는 제외), 기타 영주권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주신 분처럼 현재 신분에 문제가 있어 불법 체류인의 경우는 마지막 영주권 프로세스인 I-485 신청만 제외하고 모든 영주권 프로세스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I-485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면의 해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사면은 지난 2001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면이 언제 다시 나올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일자를 지정받아 놓는 것입니다. 사면이 앞으로 3년 후에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오늘 취업 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시작하신다면 신청자는 앞으로 5~6년 후면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사면이 앞으로 5년 후에 나온다고 치겠습니다. 신청자는 앞으로 7~8년 후면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만일 3년 후에 사면이 나오고 사면을 받으신 후 영주권을 시작한다고 치면 신청자 분은 앞으로 8~9년 후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만일 5년 후에 사면이 나오고 그때 영주권을 시작하면 신청자는 앞으로 10년에서 11년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루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만큼 영주권을 빨리 받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이라도 이민 변호사와 성의있는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www.jaew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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