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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양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문 = 저는 미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온 조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조카는 현재 만 15세이며 얼마 전 무비자로 입국 후 3개월 체류 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조카도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하고 또한 저의 집에는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나간 상태라서 조카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카를 입양해 영주권 신청을 해주고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답 = 이민법상 입양이민은 가능합니다. 입양이민의 조건은 첫째 입양부모 중 한 분이 미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둘째, 만 16세 생일 이전에 법원의 입양 판결을 받아야만 입양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입양 아이와 2년 동안 함께 거주한 뒤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미 시민권자이므로 첫번째 조건은 충족됩니다. 둘째로 현재 조카가 만 15세이므로 앞으로 1년 안에 법원으로부터 입양판결을 받아야만 입양이민이 가능합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보통 입양판결을 받는 데는 약 3~6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입양판결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조카의 만 16세 생일 전에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번째 조건까지 충족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입양된 조카와 2년간 한집에서 같이 사셔야 합니다. 2년 동안 조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2년 동안 학교 다닌 기록에 양부모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거나 혹은 조카가 동반 가족으로 함께 보고된 세금보고서 서류 등입니다.
 


문제는 조카가 2년 동안 계속 불법체류 신분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학교에 다니는 데 지장이 있거나 혹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 데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약 3~6개월쯤 후에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만약 영주권을 취득한 날에 조카가 만 18세 미만이면 이민법상 자동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자가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체국 방문이나 우편으로 미국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민권 증서발급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미국여권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에 연방정부나 다른 기관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 미국 여권 뿐만 아니라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 18세가 넘어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고 5년 뒤에 개인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양된 조카는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친부모를 위해 이민 수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Myu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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