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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증명 자료 없어 추방 유예 신청 못해…불체 청소년 '발동동'

위조서류 난무…이민국도 문의 폭주에 난망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불체 청소년들이 미국내 체류를 증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한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청은 지금까지 신청자가 겨우 7만2000여명에 그쳤다.

 최근 며칠 동안 이뤄진 것을 모두 합칠 경우에도 당초 예상했던 총 대상자 170만명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숫자다.

 이는 정치권에서 합의한 의회 법안에 의한 시행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면서 불체자 관용에 반대하는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어떤 형태로 변경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불체 청소년으로서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해야 하고 범법 사실이 없으며, 고교교육과정을 마친 30세 이하의 연령자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선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시행한 민주당과 입장이 다른 공화당 정부가 승리할 가능성에 우려하는데 이어 실제 이를 신청하려는 이들로서는 또 다른 난제가 놓여 있다.

 즉 불법체류자로서 그동안 신분노출을 극히 꺼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16세 이전에 입국한 근거를 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다른 신분으로 살아온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특히 히스패닉계 불체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의 기록을 증명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케이스가 허다하며, 일부 한인들의 경우에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관련 15일 한 히스패닉계 20대 청년의 예를 소개를 들고,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근거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를 접수하는 이민국 직원들 역시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고, 가구주가 돼 전기나 수도세를 내는 경우도 아니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하는데도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청소년들의 경우 관련 내역을 증명하는데 심지어는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사진을 복사해 제출하는가 하면 친구들과 들른 음식점에서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명서류에서 기준과 심사규정에서 커다란 혼란이 일고 있다.

 미국내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이같이 영수증과 페이스북 사진까지 제출하지만 그러나 이같은 기준없는 준비자료는 이민국에서 어떤 판정을 할 지 미지수이다.

 이민국 자체도 이에대한 기준이 없어 폭주하는 문의전화를 답하는데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더욱이 이같은 기준없는 준비서류에서 상당수는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자료나 혹은 위조한 것들이 난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큰 혼란이 발생하는 불체청소년 추방유예는 효과를 보기 전에 이미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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