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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취업 영주권 신청시 주의할 점은?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문 = 드디어 마땅한 스폰서를 찾았습니다. 이제 취업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려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성공적인 케이스 진행을 위해 조언을 부탁합니다.

▷답= 우선 영주권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케이스의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민변호사로서 몇가지 조언을 드려봅니다.

첫째, 내 케이스 내가 챙기기=아무리 비싼 수임료를 주고 고용한 나의 변호사라 할지라도 나의 케이스는 내가 챙기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약속한 상담은 제 시간을 꼭 지켜 케이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메모하여 상담 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한 세트 정도 사본을 부탁하여 따로 챙겨 놓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회사 서류의 경우 변호사가 공유하기를 꺼려 할 수도 있으나 잘 부탁한다면 회사의 기밀 서류는 제외하더라도 한 세트 정도 어렵지 않게 보관 가능할 것입니다. 방문이 어려울 때는 전화,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사무실의 직원들에게는 귀찮은 손님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나의 케이스를 직접 챙기는 손님들의 경우 케이스 진행 때 큰 사고가 발생하는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보니 변호사들은 오히려 이러한 의뢰인들을 더 선호합니다.



둘째, 변호사와 정보 공유=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한 정보 공유를 받지 못할 경우 올바른 케이스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령 중도 포기를 하였더라도 내가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던 경험이 있다거나 과거에 미국 비자 신청 때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정보는 사전에 반드시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민변호사들은 수많은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니 때로는 주요 정보를 잊거나 케이스의 핵심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번째 상담 때 잊은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미팅 때 이러한 사항을 직접 변호사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별것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친 사항이 후에 자신의 케이스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생각해 본다면 변호사에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이를 공유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셋째,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연락=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파일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잊을 수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5~6년까지 걸리는 작업입니다. 취업 영주권 초창기에는 그나마 빨리 진행될 수도 있으나 어느 싯점부터는 매우 지루하게 케이스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무리 별 진전이 없어도 한 달에 한 번쯤, 아니 2주에 한 번쯤은 그냥 안부라도 전하며 자신의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연락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 번씩 커피라도 사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보실 것을 권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도와주는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쯤 안부 전화도 하고, 전화할 때 좋은 인상을 직원들에게 심어 주게 되면 다음 번에 자신의 케이스를 챙길 때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나를 기억하고 한 번이라도 더 신경을 써 줄 것입니다.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마치 변호사 본인의 케이스처럼 애착을 가지고 진행하여 주기를 기대하신다면 신청자 또한 나의 케이스에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은 케이스 진행 시 가장 좋지 않은 의뢰인의 태도입니다. 나의 케이스에 애착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의뢰인을 변호사들 또한 가장 선호합니다.

www.jaew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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