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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문 = 마침 지인의 도움으로 적당한 스폰서를 찾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취업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성공적인 케이스 진행을 위해 조언을 바랍니다.
 
▷답= 취업 이민을 준비하는 의뢰인과 상담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스폰서 회사의 자격은 충분하나요’와 같은 것입니다.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6년까지 걸리는 영주권 진행이다 보니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영주권 관련 궁금증을 부문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많은분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지만 사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이 충분한지는 회사의 정보를 알기 전에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연간 매출이 많은 회사라 할지라도 취업이민 신청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매출이 적은 회사라 할 지라도 취업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나 회사소개서 등 회사의 내부 자료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내가 신청하려는 영주권을 충분히 뒷받침해줄 능력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자신을 스폰서해줄 회사의 Job Title 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혹은 학사+5년 이상의 유경험자)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의 직업군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대학원 이상 학력의 고학력자라고 반드시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업 이민 2순위의 성격상 기각률도 높고 케이스 진행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자격이 충분하다고 자만해 취업 이민 2순위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나를 스폰서해 주는 회사의 자격이 충분한지 확실히 검증한 후 취업 이민 3순위와 2순위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수속 중의 신분 유지 문제=영주권을 최단기간 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합법적인 신분 유지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합당한 스폰서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중일 때 신청자가 미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현재의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이민 비자의 성격을 고려해 불법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케이스를 진행할 때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니 반드시 변호사와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한 방법과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라고 권합니다.

▶문의: www.jaew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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