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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변호사 칼럼]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문 =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여 드리려합니다. 미국내에서는 반드시 2~3개월 정도 체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한 신청이 좋을런지요? 간단한 과정과 예상 시간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 시민권자 자녀분의 부모님 초청 케이스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예상 기간=약 4개월에서 최고 1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무순위)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이 훨씬 빠릅니다. 지역 이민국의 케이스 적체 현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곳 버지니아·메릴랜드의 경우 약 4개월이면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연로하시다면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하시느라 이곳 저곳 직접 다니시는 것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미국에서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부모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Dual Intent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개월 이상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셔야 하는 이유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 후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신청 절차=미국에서 신청하실 경우 이민국 신청 양식 I-130 가족 이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우선 이민국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한 후 승인이 나면 Form I-824 를 사용하여 대사관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권자 자녀분과 초청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등 구비 서류와 모든 가족 이민 청원서에 사용되는 Affidavit of Support(재정 지원 서류, 이민국 양식 Form I-864)를 잘 준비한다면 서류 준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재정 지원서류의 경우 꼭 시민권자 가족분이 신청을 하셔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만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위의 가족이나 지인들(영주권자 이상)의 도움으로 Co-Sponsor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3)주의 사항=만일 어머님께서 관광 비자를 소지하지 않으시고 무비자(VWP)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을 하신다면 반드시 영주권 접수를 3개월 이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얼마든지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서도 신청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케이스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www.jaewoonlaw.com 이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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