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임종범 변호사 칼럼] 한국에서 하는 파산

▷문 = 제는 크레딧카드 4개 회사에 4만불 정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미국에서 생활이 안되어 지금은 1년 전부터 한국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남편 일이 잘 안되어서 계속 미니멈 페이만하다 지금은 그것도 못하고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갚을 빚은 이미 모두 정리하고 남은 것은 크레딧 카드 빚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4~5년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이고 저희는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미국에 잠시 귀국하여 파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에서의 소득도 남편 사업이 잘 안되서 없습니다.
 
 ▷답=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몇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파산 신청서(페티션) 서명 문제입니다.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페티션’으로 알려진 파산신청서에 자산·빚·수입·지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파산자는 페티션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이 없는 경우 페티션은 무효 처리됩니다. 서명을 할 때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파산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모습을 눈으로 봐야 합니다.
 페티션은 법적인 서류이고, 페티션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위증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필 서명을 위해서 미국에 우선 한 번 입국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서명을 하고 서류를 미국에 보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341 미팅’ 문제입니다. 파산자는 파산신청을 하고 40여일이 지나면 ‘341 미팅’으로 알려진 법원절차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341미팅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관재인(트러스티)과 파산자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341미팅에서 트러스티는 파산자에게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요구한 후 페티션에 관한 여러 질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채권자(크레디터)도 참석할 수 있으며 파산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가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 페티션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법정모독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다시 한번 더 입국을 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을 통해 크레딧 카드 빚 정리는 가능하나, 페티션 작성과 서명, 341미팅 출석 등을 온전하게 처리하려면 미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보다는 미국에 돌아온 후 파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www.hanmicenter.com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