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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 칼럼] 타주에 있는 남편과의 이혼

▷문 = 3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서로 재혼이고 그이는 학생비자로 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전 시민권자였습니다.

서로 도움이 될까 하여 결혼을 해서 그이의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집에서 노는 기간도 많았고,

제가 식당 웨이트리스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온 것으로만 생활하는 기간도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생활비도 빌려보기도 하구요.

그이가 1년 반 전부터 애리조나에 6개월 가량, 알래스카에 1년 가량 체류하면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약속한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조금씩 깎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첫 남편으로부터 두 아이의 양육비를 받아왔지만 전남편이 제가 재혼한 사실을 알고부터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지 몇 년 됐습니다.
지금의 남편에게 이래저래 힘들어서 이혼을 요구했더니 처음엔 쉽게 해주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혼도 안 해주고 생활비도 안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혼자서 이혼서류를 접수해서 완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군요.
 
 ▷답= 여자 혼자 힘으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 중에 나온 이슈는 여러가지입니다. 우선 전 남편의 양육비 문제인데, 보통 전처가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전처를 위한 돈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혼을 하는 경우 전처에게 지불하는 배우자 보조금(일종의 위자료)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주 정부에 도움을 청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양육비 집행부’로 알려진 DCSE 사무국에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현재 남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멀리 있다고 해도 이혼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법원에 일방 이혼신청을 하면 됩니다. 과정이 약간 복잡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용은 1500~2000 달러 정도면 될 듯 합니다.
여러군데 문의해서 가격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배우자 보조금, 양육비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결혼은 이혼으로 깰수 있으나, 돈과 관련된 판결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www.hanmicenter.com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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