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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변호사 칼럼] 취업이민 2순위 자격을 증명하려면

▷문 = 취업이민 2순위의 정확한 자격과 자격 증명 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대학 졸업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은 충분한데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취업 이민 2순위는 석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민의 한 부류입니다. 또한 대학 졸업후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신청자들도 취업 이민 2순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미국 교육기관으로부터 정식 인가(accreditation)를 받은 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경우 관련 경력은 반드시 정규 대학 졸업 이후의 5년 이상의 경력이어야 합니다.

 (1)2순위 신청 가능한 케이스: 이민국은 취업 이민 2순위의 자격을 ‘Member of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라고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할 수 있는 고학력자들의 직업군이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을 따로 분리하여 2순위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구분지어 놓지는 않습니다. 회계사의 경우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하나 경리의 경우 취업 이민 2순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경력 증명: 이민국은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과거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편지 형식의 추천서·경력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과거 재직 증명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회사가 지금까지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없으며 반드시 갑근세나 기타 재정 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이유 또한 없습니다.



 (3)학력 증명: 미국내 대학원을 졸업했을 경우 관련 학위 증명·성적표 등을 준비하면 간단히 학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해당 학위는 반드시 ‘학력 평가(Equivalency Evaluation)’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고학력·고급 경력을 증명해야 하합니다. 기각률이 높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매우 까다롭다고 생각하여 아예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2순위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 업무가 모두 그렇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www.jaew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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