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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무료상담,미교협·VA 법률자문정의센터 공동 진행

20일 토마사제퍼슨도서관서 1대1 법률조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가 서류 미비 청소년들의 추방 유예 신청을 위한 무료 상담 행사를 실시한다.

 미교협은 버지니아 법률자문정의센터(Legal Aid Justice Center·LAJC)와 공동으로 오는 20일(목) 오후 6시30분 버지니아 폴스처치의 토마스 제퍼슨 도서관에서 무료 상담 클리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 15일 서류 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추방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자격을 갖춘 청소년들은 승인 절차 후 2년간 추방의 위험 없이 미국에 거주하며, 필요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추방유예는 2년간 유효하며 2년 마다 재연장이 가능하다.

 미교협 워싱턴 하모나 사무국장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신념과 긍정적인 힘을 통해 추방유예라는 큰 성과를 이룩했다”며 “추방유예 조치는 청소년들이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미국땅에서 교육 받고 꿈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JC의 댄 최 변호사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서류 미비 청소년 약 1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월 기준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4880명의 한인 청소년들이 추방유예를 신청했고, 한국은 추방유예를 신청한 국가 6위”라고 설명했다. 또 “일시적인 조치이며 시민권에 이르는 신분상의 혜택은 없다”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위해선 인도적인 포괄적 이민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추방유예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1대1 개인 상담이 이뤄진다. 자격이 되는지, 서류 작성시 어려움이 없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한 후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추후 LAJC에서 다시 상담을 받으면 된다. 또 서류 작성 후 빠진 부분이나 잘못 기입된 부분은 없는지도 이날 점검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가운데 LAJC를 통해서는 약 20~30명이 혜택을 받았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나 온라인(nakasec.org/blog/2982) 및 전화(202-299-9540), 이메일(dkim@nakasec.org)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장소: Thomas Jefferson Library(7415 Arlington Blvd., Falls Church, VA 22042)

 ☞추방유예 조치란?
 이민 법정에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안보부에서 행정적으로 추방을 중단시키는 조치. 일시적이지만 추방의 위험 없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
 
 ☞자격 조건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했으며, 2012년 6월 15일 기준 만 30세까지인 서류미비자.
 -6월 15일 이전 미국에서 최소한 5년간 지속해서 살아왔으며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자.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미군이나 해안경비대 전역자.
 -중범죄 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여러차례의 경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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