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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지 못했는데 법정 출두해야 하나

▷문 = 카드회사에 빚이 있었는데 컬렉션회사로 채권이 팔렸습니다. 이제는 그 컬렉션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소송서류를 접수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소송서류가 배달되거나 전달된 적은 없습니다. 일부러 안 받은 것도 아닌데 서비스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은 집으로 오는 여러 통의 광고성 편지를 통해서입니다. 거기 보니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다음달 5일이 재판날짜라고 하네요. 그러나 저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장이 전달되어야 소송이 절차상 하자없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달초까지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저는 재판에 참가하지 않을 계획인데 그래도 아무 불이익이 없는지요? 아마도 그냥 협박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답=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지식이 아닌 경우 그런 표현을 쓰지요.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달’의 의미입니다. 전달의 다른 표현은 ‘송달’ 또는 ‘서비스’입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저도 같은 용어를 써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서비스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전달 외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포스팅’이라는 방법입니다. 포스팅은 문에 붙여서 소장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1차적으로는 보안관을 보내서 서비스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소장을 전달할 수 있는 피고를 찾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문에 소장을 붙여서 서비스를 완료합니다.



 문의자께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포스팅 등을 통해 이미 서비스가 이뤄졌다면, 궐석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 직접 전달 받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나온 판결을 뒤집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질문하신 분처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상관없이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www.hanmicenter.com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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