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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법, TOPA란

주택 형태 따라 구매의사 전달, 클로징 기간 등 달라
단독주택 세입자, 주택 구매 고려 기간 30일

워싱턴 DC가 집주인보다 세입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도시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서 오로지 DC에만 존재하는 ‘세입자의 구매 기회 법(Tenant Opportunity to Purchase Act, TOPA)’이 그 대표적인 예다.

TOPA는 세입자에게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우선적인 구매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다른 누군가에게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에게 가장 먼저 구매 기회를 줘야 하고, 계약 체결까지 세입자의 재정 능력 증명을 요구할 수도 없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구매 결정 기간만 30일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구매 제안서(Offer of Sale)를 보내야 한다. 만일 제 3자가 이미 구매 의사를 밝혔다면 이에 대한 서류도 동봉해야 한다. 이후 세입자는 소유주에게 건물 구조와 지난 2년간 임대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소유주는 7일 이내에 답을 해야 한다. 세입자는 구매 제안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유주와 DC 주택개발국(DHCD) 측에 구매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그 뒤 60일간의 계약 체결 기간과 또다시 60일간의 클로징 기간을 준다. 만일 대출기관에서 추가 시간을 요구한다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또, 18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 모든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가 소유주는 다시 세입자에게 새로운 구매 제안서를 보내야 한다.

▷세대수 2~4가구, 구매 결정 기간 최대 22일
세대수가 2~4가구인 주택일 때 세입자의 구매 결정 기간은 15일이다. 그러나 이 기간 역시 7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집주인에게 구매 의사를 전달할 경우 90일 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클로징 기간도 계약 체결 이후 90일 동안 마무리돼야 한다.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클로징 기간은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계약 체결까지 240일을 초과한다면 이 모든 과정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야 한다.

▷5세대 이상 아파트, 협회 있어야 권리 행사
세대수가 5가구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 협회 같은 공식 기관이 설립돼 있어야 TOPA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세입자를 대변해 주택 소유주와 협상을 벌일 수 있다. 다세대 아파트의 경우 계약체결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협상할 수 있는 기간만 최소 120일, 대출 클로징까지 또다시 최소 120일 등 기간이 훨씬 길다. 계약 체결까지 360일을 넘지 않아야 이 모든 과정이 유효하다.

자세한 내용은 DC 정부 웹사이트(http://ota.dc.gov/page/tenant-opportunity-purchase-act-topa)를 참조하면 된다.


이성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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