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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재외동포비자 쉽게 발급

지난달 26일부터 대폭 간소화
시민권 증서 사본 없어도 가능

주미대사관 영사과는 10일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요건을 지난달 26일부터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외에 일률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사본)를 제출해야 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미대사관 김하늬 영사는 “재외동포 비자는 일반 비자와 비교하면 한국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한국 국적이 없었던 2세, 3세들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재외동포는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재외동포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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