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재외동포비자 쉽게 발급
지난달 26일부터 대폭 간소화
시민권 증서 사본 없어도 가능
그동안에는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외에 일률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사본)를 제출해야 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미대사관 김하늬 영사는 “재외동포 비자는 일반 비자와 비교하면 한국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한국 국적이 없었던 2세, 3세들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재외동포는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재외동포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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