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MD 의회 최저시급 15달러 양원 합의안 통과

한인 자영업자 인건비 상승 원가요소 총합 반영해야

메릴랜드 상하원의회가 각각 통과시킨 최저시급 15달러 법안의 양원 절충법안도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최종 확정 법안에 따르면 현행 최저시급 10.10달러가 오는 2025년 15달러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인상 첫 단계로 내년 1월1일 11달러로 올라간후 2024년까지 매년 1월초 75센트씩 올라 2024년 14달러에 이르고 2015년 1월 1달러를 올려 최종적으로 15달러가 완성된다.

고용인원 15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최종 완성시기를 1년간 유예해, 내년 1월1일 11달러, 이후 매년 초 60센트씩 인상한 후 2026년 7월 최종적으로 15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래리 호건 주지사(공화)는 최저시급을 12.10달러로 인상한 후,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등이 최저시급을 12.10달러 이상을 기록할 때에만 추가 인상을 허용하도록 하는 수정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대한 논평 자체를 거부하는 등,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말았다.

민주당이 워낙 완강하게 최저시급 인상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호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2/3 이상인 재의결정족수로 응수할 방침이라 최저시급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민주당의 싱거운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한인 고용주들도 순차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시급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저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상위 직군의 임금도 덩달아 오르게 돼 인상 초기 인건비 압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대책이 필요하다.

사업주가 판매하는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자칫 시장 평균보다 훨씬 많이 인상한다면 사업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업소의 인건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로부터 납품받는 재료원가와 하청용역 단가 또한 인상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한 모든 원가 요소를 총합적으로 반영해 서비스와 재화 공급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