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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감자들 "알몸 수색 치욕" 집단소송서 5300만달러 합의

LA카운티 구치소에서 알몸 신체 수색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여성 수감자들에게 카운티 정부가 5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abc7뉴스에 따르면 린우드의 교도소 여수감자들은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교도소 직원들이 여성 수감자들을 상대로 알몸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임신 중인 여성에게도 이 같은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측은 이로 인해 병원을 가길 꺼리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번 합의안을 승인했다. 여성 수감자 총 9만 3000여명이 이번 합의금을 나누어 지급받게 된다.

한편 LA카운티셰리프국측은 성명서를 발표해 "알몸 검신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철저히 법을 준수했으며 여성 수감자들을 존중했다"고 강력 반박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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