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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찬 캐러밴' 가족 국경 넘어

한인 기자 촬영해 화제된 가족
가주 오테이메사서 난민 신청
연방법원 "망명제한 중지" 판결

한인 김경훈 기자가 촬영한 '기저귀 찬 캐러밴 어린이' 사진으로 유명해진 모녀 캐러밴이 미국 국경을 넘어 난민 신청을 했다.

19일 뉴욕타임스는 온두라스 출신 캐러밴 마리아 릴라 메자 카스트로(39)와 그의 다섯 자녀가 미 남부 국경을 넘어 캘리포니아주 오테이메사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에 사는 애들 아빠와 합류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던 중 국경수비대의 최루탄을 피해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다가 기저귀 차고있는 아기가 사진에 찍혀 언론에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었다. 난민 신청한 이들은 당국이 케이스 진행을 시키면, 구금센터에 가거나 발목 감지기를 찬 채로 풀려나게 된다.

이어 연방법원은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에 중단 판결을 내렸다. 19일 워싱턴 DC 에밋 설리번 연방 판사는 "가정폭력이나 갱단 폭력의 위험에서 도망친 난민들 제한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라며 현행법을 준수하라고 판결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정책으로 난민 신청이 거부됐거나 추방된 사람들에게 재판의 기회를 부여하며,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지난 11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 남부 국경으로 북상하는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한 난민신청 거부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전화와 우편 등 이민 구치소의 시설이 변호사와의 접촉을 제한한다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제소했다. 지난 17일 더힐은 수감자들이 이민 구치소의 ▶높은 전화 사용료 ▶잦은 우편 연기 등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며 ICE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가주 소재 3개 시설들의 2000명 구금자들 대변한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18일 불체아동의 스폰서에 대한 신원 조사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본래 불체 아동의 후견인 가족 모두가 지문 검사가 필요했지만, 새 정책으로 후견인 한 명만 지문 검사를 하면 된다는 방침이다. 다만 후견인의 범죄 기록 조사 등 신원 조사는 의무적이다. 따라서 현재 1만5000명 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수용소에서 빠른 시기 안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해석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후견인 신원조사 강화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후견인 170명이 ICE에 체포됐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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