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 혜택 누리세요"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23일 코리안복지센터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도
비영리기관 코리안복지센터(KCS, 대표 엘렌 안)가 오는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올해 첫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통역을 포함한 자원 봉사자들이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현장에서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도 제공한다.
지난해 540명에게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KCS는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한인들은 바로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KCS 김광호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반 이민정책으로 수속 서류의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지난해 발표된 공공 혜택 수혜자의 영주권 제한과 체류 신분에 상관 없는 추방 등 갈수록 이민자들에게 비우호적인 정책들이 구체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시민권 취득이 필요로 되고 있다”면서 “시민권 취득은 현 상황에서 정부 혜택을 제약과 보복없이 받을 수 있으며 추방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영주권 신분보다 훨씬 자유롭고 안전하다. 또한 영주권자보다 폭넓게 가족 초청이 가능하고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투표권으로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력 신장에 일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특히 부모님, 형제자매 초청을 고려 중이라면 이민 환경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 시민권을 취득하길 권한다. 현재 시민권 신청자가 급증해 OC와 LA에서 시민권 취득까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신청부터 하고 인터뷰 및 시험 준비에 나서면 된다”고 조언했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18세 이상 및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로 최근 5년간 미국내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결혼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준비 서류로는 ▶영주권 카드 ▶주발급 ID 또는 운전 면허증 ▶과거 5년간 거주지, 직장, 학교 주소 및 기간, 최근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 ▶교통위반 티켓 등 미국 체류 후 범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 ▶신청비 수표 725달러 등이다.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된 관계로 반드시 사전에 전화(714-449-1125)로 예약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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