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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세금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은퇴플랜과 세제혜택

공제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있어
유예, 비인출 시 수익에 대한 세금 연기
로스IRA·저축성 생명보험은 면세혜택


은퇴플랜을 준비할 때 세금 문제는 중요한 고려 항목 중 하나다. 대부분의 은퇴플랜이나 은퇴용 금융상품들은 저마다 일정 부분 세제혜택이 있다. 은퇴플랜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공제 유예 면세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좋아하는 혜택을 꼽으라면 단연 면세혜택일 것이다. 그러나 면세혜택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좋다는 단순한 기분상의 선호도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향후 장기적인 소득세 흐름을 고려하면 면세혜택이 다른 세제혜택과 비교해 더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은퇴플랜 및 상품들의 세제혜택 = 시중의 모든 은퇴플랜이나 상품들은 위 세 가지 중 최소한 하나의 세제혜택이 있다. 먼저 공제혜택은 적립금과 관련된다.



특정 은퇴플랜이나 계좌에 넣는 자금은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이다.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게 된다. 401(k) DB 펜션 등 대부분의 비즈니스 은퇴플랜이나 개인 IRA 등이 여기 해당된다.

둘째로 유예혜택은 은퇴플랜이나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된 것이다. 인출하지 않는 한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해주는 혜택이다.

언급한 대부분의 비즈니스 및 개인 은퇴플랜들은 공제혜택에 더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인출시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이 빠지지 않은 수익금 전액이 계속 재투자되기 때문에 이른바 복리효과를 더욱 톡톡히 보게 된다.

물론 수익에 대한 세금 적용을 무기한 연장해주진 않는다. 70.5세가 되면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돈을 빼 쓰기 시작해야 한다.

어쨌든 이 같은 수익에 대한 세금 유예혜택과 그로 인한 복리효과의 배가는 연금상품이나 저축성 생명보험 역시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면세혜택이다. 이는 각종 은퇴플랜에서 돈을 빼서 쓸 때와 연결된다. 거의 모든 은퇴플랜들은 인출하는 자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공제혜택을 받은 플랜들은 인출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고 공제혜택 없이 유예혜택만 받은 연금상품 등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면서도 인출시에 세금이 없는 플랜(상품)이 두 가지 있다. 로스 IRA와 저축성 생명보험이다. 양자는 모두 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자금이 적립되고 수익에 대한 유예혜택을 가진다.

또 서로 다른 이유와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 세금 없이 인출 사용이 가능하다.

면세혜택이 있는 투자상품 중에는 지방정부 채권인 뮤니(muni)가 있지만 이는 이자수익에 대한 것이다.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데 뮤니 역시 채권을 처분한 결과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자본소득세를 내야 하는 소득이 된다.

또 10년 만기 뮤니의 이자 수익률은 2% 미만으로 인플레이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산투자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이자 수익률이 높은 뮤니는 그만큼 리스크(risk)도 높지만 그 역시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는 힘든 것이 일반적이다.

왜 면세혜택인가 = 면세혜택의 중요성을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모든 은퇴플랜이나 상품이 주고 있는 세금 유예혜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은퇴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투자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고 전부 재투자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업주들을 위한 비즈니스 은퇴플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나 SIMPLE IRA 등의 플랜일 수도 있다.

그도 아니라면 생명보험이나 연금상품 개인 IRA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저마다 적립금 규모가 다르고 규정이 다르지만 어쨌든 동일한 세금 유예혜택을 주고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플랜이나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고도 더 여유자금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를 활용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 역시 유예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다면 세금 유예혜택이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 세금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다음은 인출시 면세 혜택이다.

적립시 공제혜택과 인출시 면세혜택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은퇴 전 소득이 은퇴 후 소득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립시 공제혜택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반대라면 인출시 면세혜택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은퇴 후 소득규모를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전까지 소득 추이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외적 요인이 있다. 세율이 오를 가능성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19조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까지 감안한 채무는 100조 달러에 달한다.

세수를 어떻게든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의 은퇴준비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무게를 실어야 할지도 모른다.

저축성 생명보험 특히 IUL과 로스 IRA는 둘 다 세금 유예혜택을 받으면서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양자는 장단점이 있다. 어떤 방법이 면세혜택 위주의 은퇴플랜으로 내게 적절할지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애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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