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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논란 프루잇 환경청장…또 반환경 친기업 조치 발표

개인 의료기록 활용 연구
기업 규제에 이용 못하게

환경보호청(EPA)이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환자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개인 의료기록을 활용한 공중보건 연구결과를 규제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4일 스콧 프루잇(사진) EPA 청장이 농약이나 공해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는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연구만 활용하도록 한 조치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화학업체와 화석연료 사용 기업들이 요구해 온 것으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개인 의료기록을 활용한 공중보건 연구는 EPA의 규제 정책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993년 하버드 공공보건대학원이 6개 주요 도시의 대기 오염과 사망률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결과를 내고 EPA가 이를 근거로 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해 온 프루잇 청장은 "EPA가 비밀자료에 근거한 과학연구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미국인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PA 결정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3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프루잇 청장이 취한 또 하나의 친기업적 조치가 된다.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 앞장서 온 프루잇 청장은 앞서 EPA 자문위원회 과학자들을 관련업계 직원이나 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인사로 대체했으며 최근에는 기업 로비스트 소유 콘도를 헐값에 임대해 사용하며 공무원 윤리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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