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논란 프루잇 환경청장…또 반환경 친기업 조치 발표
개인 의료기록 활용 연구
기업 규제에 이용 못하게
로이터 통신은 24일 스콧 프루잇(사진) EPA 청장이 농약이나 공해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는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연구만 활용하도록 한 조치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화학업체와 화석연료 사용 기업들이 요구해 온 것으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개인 의료기록을 활용한 공중보건 연구는 EPA의 규제 정책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993년 하버드 공공보건대학원이 6개 주요 도시의 대기 오염과 사망률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결과를 내고 EPA가 이를 근거로 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해 온 프루잇 청장은 "EPA가 비밀자료에 근거한 과학연구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미국인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PA 결정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3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프루잇 청장이 취한 또 하나의 친기업적 조치가 된다.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 앞장서 온 프루잇 청장은 앞서 EPA 자문위원회 과학자들을 관련업계 직원이나 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인사로 대체했으며 최근에는 기업 로비스트 소유 콘도를 헐값에 임대해 사용하며 공무원 윤리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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