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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미국 '제재 취소 소송전'

국제사법재판소 심리 시작
이란 "조약 위반에 경제 타격"
미국 "국가 안보 차원" 반박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본부에서 이란이 제기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재부과 취소요구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앞서 이란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이유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한 것은 1955년 체결한 양국 간 우호·경제관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7월 ICJ에 제재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이란 측은 이날 심리에서 미국의 제재 재부과로 인해 이미 이란의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화폐 리알화 가치는 지난 4월 이후 반 토막이 됐고, 프랑스의 토탈, 푸조, 르노, 독일의 지멘스, 다임러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재부과 때문에 이란에서 활동을 중단했다는 게 이란 측 주장이다.



이란 측은 소송에서 "미국 행정부는 이란이 미국에 굴복하게 하려고 최대한의 제재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정책은 지난 1955년 체결된 우호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의 소송제기는 제재 부과를 포함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국의 주권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금주에 헤이그에서 이란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ICJ는 이란이 제기한 국제소송에 대한 예비판정을 향후 수개월 내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판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ICJ는 이날 심리를 시작하면서 미국과 이란에 ICJ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은 지난 1980년 이란 당국이 미국 외교관을 억류한 것은 불법이라는 ICJ의 판결을 무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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