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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포럼] 장애인과 함께 커 나가는 사회를 만들어요

CIDA가 운영하는 성인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CIDA가 운영하는 성인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CIDA 활동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새해 파티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IDA 활동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새해 파티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가 자녀에게 장애가 진단이 내려질 때, 가장 큰 걱정은 물론 아이의 미래와 그 아이가 가질 기회의 문제이다. 만일 내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거나 학습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과연 우리 아이가 공립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계속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다. 내아이가 겪는 어려움이 학습능력의 문제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서적 문제 이거나 관계없이 미국의 0세부터 21세까지의 모든 영유아와 학령기 아이들의 교육적 권리는 미국 연방법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IDEA)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자녀 교육과 사회적 기회
정부가 동등한 법적 권리 보장


연방 장애인 교육법은 의회를 거쳐 발효된 1975년 이후, 미국의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적 처후를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간을 되어 오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연방장애인 교육법의 탄생은 유색인종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백인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싸운 시민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중 1954년 'Brown vs. Board of Education (브라운 vs 교육부 소송)'은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에 유색인종 학생들을 백인학생과 차별하여 분리된 환경에서 교육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최초의 사건이다. 소송의 요지는 캔자스주의 'Topeka'에 거주하는 브라운 및 다수의 유색인종 가정의 아이들이, 근교 백인 아이들만 다니던 지역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거절당한 것이다. 당시 미국 대부분 지역에는 백인과 유색인종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가 분리되는 것은 예사였다. 왜냐면 이 소송 이전까지 주 정부가 분리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서비스의 형태가 동등하면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운 및 다수 학부모들이 학교와 주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하였고, 소송은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번에는 연방대법원이 브라운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담당 판사였던 얼 워렌은 'Separate is Not Equal' 즉 분리는 헌법이 정한 모든 이에 대한 동등한 법의 보호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유명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를 계기로 미국의 공립학교 체제는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의 부여와 비분리를 원칙으로 하게 되었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도 그들의 아이들의 시민으로서 분리되지 환경, 또는 최소한 제약된 환경에서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60~1970년대는 소송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장애를 가진 학생 부모들의 주 정부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길고 힘든 싸움이 이어졌으며, 그 결과로 1975년 연방장애인 교육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장애인 교육법이라는 값진 열매로 인해 미국의 교육뿐 아니라 제도와 시민의식이 함께 자라게 하는 성장판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의 장애인 시각
아직도 불편·고정관념이 문제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CODA )'는 장애학생의 권리와 특히 언어와 문화 차이 문제로 특수교육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는 한인 가정들을 위한 교육과 권리옹호를 목적으로, 연방교육부가 장애인 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한인사회 유일의 학부모 지원센터다. CIDA 의 시작은 2013년에 장애 서비스 컨퍼런스를 계기를 모이게 된 부모들로 만들어진 작은 모임이었다. 이후 독립된 비영리 기관으로서 장애 자녀를 가진 한인 학부모들의 교육과 정보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본 기관의 당면과제는 한인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육 권리를 이해하고 자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해야 할 문제와, 장애청년들이 고교졸업 후 취업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문제들의 많은 부분은 지역 커뮤니티의 장애에 대한 시각을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거나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인장애 청년들의 취업문제는 지역상권이 몰려있는 퀸즈나 뉴저지 지역의 고용주들이 기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면 장애인 취업 문제뿐 아니라 고용주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지원하고 지속시킬 세제혜택과 고용주 지원 정책으로 결국은 해당 비지니스가 도약할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현실은 이런 기대와는 너무 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는 아직도 지역사회 안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불편함과 함께, 장애인들만 따로 모아 교육하고, 일 시키고 주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이 1954년 브라운 소송 판결에 거슬러 가는 생각을 아직도 하는 것이다. 분리된 교육과 분리된 취업기회는 동등한 기회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능력'을 문제로 삼을 수 있지만, 기회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능력을 키우고 인정받기는 어렵다.

분리·제외보다 통합을 선택해
이웃·학교·업체 같이 성장해야


CIDA 는 올해부터 주 정부 교육부와 함께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CIDA 가 담당한 서비스는 뉴욕주 교육부 직업재활국 ACCES-VR에 대한 안내 세션과 지원서 작성, 취업 준비교육 및 권리옹호 교육 등이다. 많은 분의 기대가 큰 만큼 CIDA 스태프들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IDA의 시작이 장애를 이유로 기회와 선택에서 제외된 가족들이었던 탓에, 우리가 원하는 장애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는 남다르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세상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내 이웃, 아무리 도움이 많이 필요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진 우리 지역 학교, 장애보다는 그 사람의 가치와 장애 뒤에 가려진 재능을 보아주고 그를 자산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 사장님 등 분리보다 통합을 선택하기에 같이 성장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어 본다.


배영서 / CIDA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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