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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 유급병가 확대안 추진

관련 규정 미비한 뉴욕시 제외 지역
130만여 노동자 혜택 받을 것 추산
상·하원 모두 주지사 제안 지지해

뉴욕주의회가 유급병가 확대안을 추진한다.

주의회는 코로나19관련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한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미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등은 유급병가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카운티 등에도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주의회는 당초 16일 이같은 법안을 처리하려 했던 계획을 잠시 미루어 놓은 상태다.



먼저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마무리 단계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4일 찰스 바론(민주·60선거구)과 헬렌 와인스틴(민주·41선거구) 하원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가 나온 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을 갖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칼 헤이스티(민주) 주하원의장(민주)이 다음날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주상원은 63명, 주하원은 1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주의회 관계자들의 확진이 확인된 뒤 주의회 의사당에는 로비스트를 포함한 일체의 방문객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마이크 지아나리스(민주·12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안전하게 일을 하려 하는 것이다”며 조만간 법안 처리를 할 뜻을 밝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의회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올 초 새 회계연도 예산에 유급병가 관련 1789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지난주 당초 계획했던 것을 일부 수정해 코로나19 관련 14일 자가격리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지사의 제안은 주 상·하원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뉴욕주에서 유급병가 혜택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근로자는 13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고용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를 하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과 부족한 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부담 또는 손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뉴욕주 비즈니스 위원회는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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