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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실업수당 수령 대기기간 면제

코로나19 여파 실직자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할 경우 대기기간 없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뉴욕주 노동국(DOL)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장폐쇄나 휴업 등의 사태로 발생한 실직자에 대해선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7일간의 대기기간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패키지 법안(HR 6201)에 따른 것으로 유급 병가, 실업수당, 무료 검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퓨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노동자의 거의 4분의 1이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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