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NJ선 건강보험 없으면 계속 벌금 낸다

뉴저지주 가입 의무화 법 제정
오바마케어 의무 조항 폐기 후
주정부가 다시 도입한 첫 사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개시

뉴저지주에서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모든 뉴저지 주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S 1877)에 지난달 30일 서명했다.

주정부 차원에서 건보 의무 가입 규정을 도입한 것은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는 오바마케어 시행 전인 2006년부터 이미 이 규정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연방의회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을 폐기한 후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의무 가입 조항을 도입한 것은 뉴저지주가 첫 번째다.



버몬트주에서는 필 스콧 주지사가 지난달 28일 개인 건보 가입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지만 벌금이나 구체적 시행방안은 2019년 의회 회기 때 정해 2020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시행일 기준으로는 뉴저지주보다 늦다.

뉴저지주의 의무 가입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올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벌금 부과 체계는 오바마케어와 비슷한 구조다. 즉, 가구소득의 2.5%나 1인당 미가입 벌금의 합계 가운데 많은 액수를 내야 한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벌금의 최대 액수는 브론즈 플랜의 평균 연간 보험료로 정해지고, 1인당 벌금 기준으로 책정될 경우에는 가구당 2085달러가 상한선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에게 벌금을 면제해 주는 기준 등은 엘리자베스 무오이오 재무국장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IRS)이 올해 18만8500명의 뉴저지주 건보 미가입자로부터 9390만 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인 바 있어, 주정부는 향후 연간 9000만~1억 달러의 벌금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지사가 이날 함께 서명한 법안(S 1888)은 주정부가 벌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보험료 인상이나 고비용 환자 기피를 막는 목적인 '재보험(reinsurance)'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