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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법원 내 이민자 체포 올 들어 6명

법원행정처 지침 변경 후
ICE, 법원 영장 받아 체포

올 들어 뉴욕시 법원 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에 체포된 서류미비자가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 법원행정처(OCA)가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새 지침에 따라 뉴욕시 법원에서 서류미비자를 체포할 경우 판사의 서명이 들어간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OCA에 따르면 새 지침 발표 이후 ICE 수사관들은 연방법원에서 발행한 영장을 보인 뒤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의 체포는 지난 17일 퀸즈 형사법원에서 있었는데, 당시 ICE 수사관들은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 판사가 발행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지난 4월 퀸즈 법원에서 체포된 알마 산티아고는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두 자녀를 둔 채 뉴저지주에 구금됐는데 곧 추방 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OCA 루시안 찰펜 대변인은 "법원 내 ICE 수사관의 체포활동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 있으며 ICE 지역 사무실과 본부와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올 4월 이후부터는 법원의 체포영장 없이는 경찰력을 쓸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ICE 수사관들은 지난해 뉴욕시에서만 200여 명의 서류미비자들을 법원에서 체포해 구금했다.

브루클린 법원에서는 35명이 체포돼 뉴욕시 5개 보로 법원 중 가장 많은 서류미비자가 체포됐고 퀸즈 법원은 3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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