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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학교 거래 문서 공개

한국법원, 유령신학교, 가짜 학위ㆍ목사 중형선고
헨더슨신학대학(현 템플턴) 등 100만불 거래 내역
해당 목사끼리 주고 받은 서신ㆍ은행 입출금 공개

윤창희 변호사(왼쪽)와 토머스 굿맨 변호사가 24일 한국 법원의 판결 사본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실 확인 자료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창희 변호사(왼쪽)와 토머스 굿맨 변호사가 24일 한국 법원의 판결 사본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실 확인 자료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국에서 가짜 신학대학을 불법으로 설립한 후 한국에서 버젓이 학위 장사를 해왔던 한인들이 한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윤창희 변호사가 24일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학교 불법 매매 및 비밀 거래 은행 내역서와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헨더슨 신학대학(현 템플턴)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 사기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캘리포니아 템플턴대학교 이사장 김문갑(46)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영대학 학장 박인기(37)씨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판결 사본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가짜 신학교를 이용, 뉴욕 등 미주 지역은 물론 고국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만학의 노력으로 종교ㆍ신앙의 꿈을 이루려는 선량한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은 철저하게 그 진상이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 받은 김.박 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이름의 일반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한 후, 2017년 7월까지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대학에 입학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이 학위로 한국의 4년제 대학 학사 편입과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거짓 유인, 학생을 모집해왔다.



그러나 템플턴대는 대학이 아닌 '일반회사'로 등록된 가짜 학교임이 밝혀졌고 교육부 역시 "템플턴대는 교육부 정식 인가가 없는 학교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임은숙 기자 rim.eunso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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