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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아파트 입주 신청자 신용조회 못하나

뉴욕시의회 조례안 상정
과거 불량 기록 영향 차단
부채·체납 등 조회는 가능

뉴욕시 주택 소유주나 아파트 건물주가 입주 신청자의 신용점수 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마크 레빈(민주.7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해 10일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Int 0995)에 따르면 건물주는 예비 세입자의 입주 여부를 결정할 때 신용점수와 부채에 대한 법적 문제 의료비 부채 등의 현황을 반영할 수 없다. 또 서민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용 기록을 조회해 입주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지만 가구당 대표 한 사람의 기록만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서민아파트 입주 신청자 특성상 가구 전체의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전원의 신용 기록 조회를 금지시키고 가장 등 소득이 가장 높은 한 사람의 신용 기록만으로 입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의 신용기록과 취업 여부 소득 수준 등을 조회해 입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이 추진되는 것은 현재는 충분한 소득이 있어 문제가 없지만 과거 좋지 않은 재정 기록 때문에 살 곳을 찾지 못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레빈 의원은 "한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 때문에 살 곳을 찾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금의 관행이 계속되면 결국 이들은 셸터로 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집을 구해서도 안 되겠지만 현재 소득으로 렌트를 낼 수 있다면 수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입주 신청자의 파산 여부나 압류 부채 규모와 체납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부채에 대한 법원의 탕감 결정 등 과거 처리 결과에 대해선 입주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없지만 현재의 부채가 있을 경우와 해당 부채에 대한 체납 여부 등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조례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한 건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민아파트 건물주 단체인 렌트조정협회 프랭크 리치 회장은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며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렌트를 낼 수 있는지를

특히 건물주들은 특정 세입자가 렌트를 밀릴 경우 건물 전체의 관리 상태에 영향을 미쳐 결국 다른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레빈 의원은 "건물주들은 과거 신용점수 기록 외에도 현재의 소득 등 렌트 납부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과거 신용기록 반영을 금지시키는 것은 그 자료들이 여러가지 오류 기록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시장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시장의 서명을 받은 뒤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위반한 건물주들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세입자들은 시 인권 조례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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