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렌트안정 아파트 1800여 가구 증가

뉴욕주 면세 혜택 건물 추가
미등록 건물주 벌금 부과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혜택을 받았지만 렌트안정 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았던 18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렌트안정법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뉴욕주지사실과 뉴욕주 검찰청 뉴욕시장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주로부터 신축 건물 면세 프로그램(421-a) 혜택을 받았지만 소유하고 있는 빌딩을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로 등록하지 않은 128개의 업체 또는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 1823가구를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축 건물 개발에 대한 세금 면제 프로그램인 421-a 혜택을 받은 경우 건물주는 신축 건물을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로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면제 받은 세금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과 뉴욕주 검찰 그리고 뉴욕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HCR)은 421-a 혜택을 받은 건물 중 194채(2472가구)의 건물주에게 소유하고 있는 빌딩을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로 적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경고장을 발송했고 이에 서한을 받은 건물주 중 일부가 당국과 등록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합의를 본 건물 가운데는 플러싱 로빈손스트리트에 있는 12가구 규모의 아파트도 포함됐다. 이 건물 소유주는 또 1만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도 주 검찰청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뉴욕주는 아직까지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로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