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서민아파트 쉽게 찾는다
정부 보조 건물 리스트 웹사이트 공개
곧 조례안 상정…입주 신청도 온라인으로
데일리뉴스 4일자에 따르면 벤 캘로스(민주.5선거구) 의원은 시의회에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서민아파트 건물주는 반드시 해당 건물을 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그렇지 않을 경우 아파트 한 가구당 한 달에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는 정부 보조를 받는 서민아파트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HPD는 등록된 서민아파트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서민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규 서민아파트의 경우 HPD에서 제공하고 있는 NYC하우징커넥트 웹사이트(https://a806-housingconnect.nyc.gov/nyclottery/lottery.html#home)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HPD는 기존 서민아파트까지 옵션을 추가한 새로운 포털 웹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웹사이트에 자신의 연소득을 기입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서민아파트가 자동으로 검색돼 손쉽게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가 희망하는 서민아파트가 꽉 찼을 경우 웨이팅리스트에 등록할 수 있고 지원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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