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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들 재산세 재산정 소송 증가

만머스카운티 올해 신청자만 6063명
적지 않은 감정료·변호사 비용이 부담

중부뉴저지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 재산정 소송이 계속 늘고 있으나 진행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만머스카운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근까지 각 타운에서 산정한 재산세에 불만을 느껴 이를 재산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주택과 건물 등 부동산 소유주는 60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만머스카운티 전체 부동산 소유주 대비 2.4%로 부동산 시장이 견고한 확장세를 보이던 10여 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들 소송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주 중에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단 재산세를 조정하는데 성공한 비율은 62%에 달했다. 재산정을 신청한 주택이나 건물 소유주 10명 중 평균 6명 정도가 재산세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산세 재산정 소송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소유주는 물론 자치단체 모두에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부동산 소유주가 재산세 재산정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 비용과 재감정 비용이 필요한데 재감정은 맡은 감정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택은 적어도 600달러 이상 상용 건물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00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타운 입장에서는 대부분 10년에 한 번씩 지역 전체 부동산 감정을 할 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몬로타운십은 지난 2013년 타운 전체 부동산감정을 하면서 150만 달러가 들었다. 그러나 재산세 재산정 소송이 많아지면 비싼 돈을 들여 부동산 감정을 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관련 업무가 늘고 여기에 소송에서 지면 세수까지 줄어드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게된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몬로타운십 정부가 재산세 재산정 소송에서 패소해 줄어든 세수만 총 1550만 달러.

관계자들은 그렇다고 부동산 재산정 소송 자체가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10여 년전에 부동산 시장이 확장세 또는 안정세를 보일 때와 달리 최근 수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주택과 건물 가격이 적지 않게 떨어졌기에 재산세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부동산 소유주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뉴저지주는 부동산 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타운이 아닌 주정부에 곧바로 재산세 재산정 소송을 제기하는데 최근 관련 소송이 폭증하면서 12월 현재 6만 건 정도가 소송 대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머스카운티의 재산세 재산정 소송 마감일은 내년 1월 15일 미들섹스카운티는 내년 4월 1일이다. 만머스카운티는 웹사이트(https://secure.njappealonline.com/prodappeals/ login.aspx)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산세 재산정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들섹스카운티는웹사이트(http://www.co.middlesex.nj.us/Government/Departments/ Finance/Pages/Tax-Appeals2.aspx)에서 양식은 다운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카운티 조세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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