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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서민주택 증설 다시 '급물살'

중산층주택 의무화 등 계획안
도시개발위원회 표결 통과

뉴욕시가 서민·노인 아파트 증설을 위해 추진 중인 조닝·건축 규정 변경안이 3일 시 도시개발위원회를 통과했다. <본지 2015년 11월 6일자 a-1면>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이날 12명의 위원 중 9명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민주택 증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환경개선 조닝'과 '중산층주택 의무화' 계획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승인을 위해서는 7명의 승인이 필요했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커뮤니티보드(CB)에서 부결되면서 암초를 만났던 서민·노인 아파트 증설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의회는 다음주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최종 표결은 3월 중 실시된다.

중산층주택 의무화는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가구의 25~30%를 의무적으로 렌트가 저렴한 서민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개선 조닝은 저소득층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노인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기존의 주차장 의무 규정을 폐지해 보다 넓은 거주용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상용과 주거용 복합조닝에 아파트 건물을 지을 경우 1층의 지반부터 천장 높이를 5피트까지 높여 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지역에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이지만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과 주차난 심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레티샤 제임스 공익옹호관은 “계획안은 극빈층 지역에 충분한 서민과 노인 아파트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획안은 개발업체가 “서민용 아파트를 제공할 경우 수익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경우 건물 내 서민용 아파트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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