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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누보씨티 분양 사기' 공범 지명수배

본인은 "계약 업무만 했다"

서울 강남 고급 주거단지 분양을 미끼로 미주 한인들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아르누보씨티 분양 사기' 사건과 관련, 한국 검찰이 아르누보씨티 미동부지사장을 맡았던 김모씨를 지명수배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분양 대금을 가로채는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주소지 불분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지만 미국과 한국을 수시로 오간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며 지명수배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4일 오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방송사에서 본지 취재에 응한 김씨는 "미동부지사장으로 분양 계약 업무에만 충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빨리 검찰에 연락해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도 충실히 응했다. 오히려 내가 먼저 검찰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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