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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자금 유통 한인 3명 포함 일당 체포

자금세탁 혐의 등 적용
최대 20년 징역형 처벌

맨해튼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와 종업원을 상대로 자금을 유통하고 사채업을 해온 한인 3명 등 총 6명이 체포됐다.

15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한인 김광규(62·가명 케빈)씨와 아내 한현경(49·가명 재희)씨, 이홍내(59·가명 다이앤)씨를 포함해 총 6명을 뉴욕 일대의 성매매 업소 자금마련 통로와 연계된 자금세탁·자금세탁공모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세 사람은 맨해튼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성매매 업소 직원과 업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겼으며 제때 완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본인이 운영하는 계에 들 것과 성매매를 강요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계모임 회원 일부는 곗돈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인 A는 김씨 부부에게 10만 달러를 빌린 후 대금 완납을 위해 성매매를 강요 받았으며 이후 김씨가 운영하는 계에 들어 곗돈의 형식으로 대금 지불을 해 왔다고 검찰에 증언했다.



지난 4년여 간 성매매에 종사한 증인 B는 이씨에게 10만 달러를 빌린 후 이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 가겠다는 이씨의 협박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B는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 한국으로 도피한 성매매 여성을 쫓아 한국에 간 적이 있으며 업소 안에서 다른 여성에게 살해 협박을 하는 것도 들은 바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의하면 한씨는 맨해튼 14스트리트와 29스트리트 두 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에서 검찰은 세 한인 용의자들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개인 계좌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계좌를 통해 총 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자금세탁을 위해 주고 받은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6명의 용의자에게는 각각 자금세탁과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적용됐는데, 각 혐의가 유죄로 판결을 받으면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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