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아동 성범죄 책임 끝까지 묻는다

뉴욕주의회, '아동 피해자 법안' 통과
민·형사상 소송시효 크게 늘어나

뉴욕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이 크게 늘어났다.

뉴욕주의회는 28일 '아동 피해자 법안(Child Victim Act·S2440)'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날 뉴욕주 상·하원 모두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놓게 됐다. 법안은 이날 상원을 만장일치(찬성 63)로 통과한 후 하원에서도 문제없이 가결됐다.

법안 통과로 향후 뉴욕주 성범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는 현재 만 23세에서 만 55세까지 늘어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공·사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형사상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기가 현재의 만 18세에서 만 23세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중범죄(felony)의 경우 만 28세까지, 경범죄(misdemeanor)의 경우 만 25세까지 각각 5년, 2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법안을 발의한 브레드 홀맨 주 상원의원은 "법안의 통과로 피해자들의 정의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며 "수년간 피해자들은 용감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뉴욕이 이를 듣기를 기다려왔다"고 전했다.

칼 헤이스티 주 하원의장은 "오랜 기간 성범죄 가해자들이 뉴욕주의 부적절한 법으로 처벌을 피해오는 동안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왔다"며 "이 법안을 통해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곧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쿠오모 주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히 가톨릭 교계에서의 성범죄 피해사례를 강조하며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50~60대다.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발효 시점으로부터 1년간 소급 적용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으며, 법안 발효는 주지사 서명을 받은 6개월 후다.

'아동 피해자 법안'은 지난 2013년 처음 상정됐지만, 그 동안은 민주당이 주로 장악했던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매번 공화당이 주도권을 장악한 상원에서 채택되지 않아 무산됐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