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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관 임대 문제 해결 실마리

불법 세입자 1만5000불에 합의 후 퇴거
3층에 아직 불법 거주자 2명 남아
연속성 있는 '회관위원회' 필요성 제기

28일 기자회견 후 한인회관 건물 3층을 둘러보며 공간 사용에 대해 의논 중인 찰스 윤 이사장(왼쪽부터), 김민선 회장, 윤창희 회관관리위원장.

28일 기자회견 후 한인회관 건물 3층을 둘러보며 공간 사용에 대해 의논 중인 찰스 윤 이사장(왼쪽부터), 김민선 회장, 윤창희 회관관리위원장.

뉴욕한인회가 맨해튼에 위치한 회관건물 3층의 한 유닛에 불법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과 합의에 도달해 해당 공간을 되찾았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에 따르면, 한인회는 지난해 가을 모형 총기구매로 건물 입주자들과 한인회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세입자와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한인회가 1만5000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세입자를 내보냈다.

지난 9월, 세입자에게 배달된 모형 총기를 본 건물 입주자들과 한인회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시 무장 경찰이 출동, 해당 유닛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를 검거한 바 있다.

〈본지 9월 14일 A-4면>



윤창희 한인회관 관리위원회장에 따르면, 이번에 한인회와 합의에 이른 이 세입자는 당시 사건과 관련, 한인회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한인회도 맞고소로 강경한 대처에 임할 예정이었다.

이 세입자는 원래 임대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불법 서브리스를 통해 유닛을 무단 점유한 상태였지만, 당시 총기가 모형인 사실이 밝혀졌고 한인회도 해당 유닛에 대한 거주허가(C/O)가 없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이 과정에서 양측이 소송으로 갈 경우 발생할 법률 비용을 고려해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한인회가 이 세입자에 1만5000달러를 지급하고 해당 세입자가 퇴거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러 이번 사건이 일단락 된 것. 김 회장은 지난 26일 세입자 퇴거 사실을 확인한 후 합의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인회 측은 새로 되찾은 공간을 다른 한인 비영리단체 등에 사무공간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해당 유닛은 현재 화장실 시설 등이 없어 C/O 발급이 쉽지 않아 거주용도로 임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회관건물 3층에는 또 다른 두 명의 세입자가 불법 서브리스를 하면서 한인회가 C/O가 없다는 것을 빌미로 렌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회장이 바뀌고 나서도 한인회가 일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김 회장은 효과적인 회관 건물 운영을 위해 "이번 기회에 회관위원회가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전직 회장·이사장·회관관리위원장 등으로 편성된 회관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도록 이사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스 윤 이사장 역시 "회관 건물은 한인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자산으로, 이미 이사회에서는 회관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인준한 바 있다"며 "한인회관을 지켜나가기 위해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김 회장의 주장에 동의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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