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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규제 대폭 강화

범프스탁 생산·유통 차단
위험 인물·교사 소지 금지
구입시 신원조회기간 연장

뉴욕주 상·하원이 뉴욕주 총기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들을 29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추가 규제 법안들은 ▶범프스탁(소총 자동화 장치)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 ▶위험인물로 분류된 개인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레드플래그(Red Flag)' 법안 ▶요주의 인물의 총기 구입 시 신원조회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안 ▶뉴욕주 초·중학교 교사의 무장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다.

이 가운데 범프스탁 생산.유통 금지 법안의 경우, 지난 2017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장에서 스티븐 패독이 범프스탁을 장착해 개조한 소총으로 58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난사 사건 이후 뉴욕주 하원에서 꾸준히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주상원에서 번번이 표결을 거부해 왔다.

주하원에서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하원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뉴욕주는 이미 범프스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생산·유통에 대한 조항은 없어 제대로 된 규제가 어려웠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즉시 발효되나, 개인의 범프스탁 소유를 범죄화하는 내용은 주지사 서명 120일 후 발효된다.



'레드플래그' 법안의 경우,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스톤맨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퇴학생의 총기 난사로 17명이 희생된 후 당시 학교 관계자들이 범인을 요주의 인물로 주시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미 법제화된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큰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의 경우, 정신 분석에 따라 위험 인물로 분류되면 총기 구입·소유가 금지되며 법원 명령을 통해 이미 소유한 총기의 압수도 가능해진다. 특정 개인을 위험 인물로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교사·해당 인물의 가족 등이며, 위험 인물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해당 인물이 ▶자신 혹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그런 위협을 한 경우 ▶무기와 연루된 기소 혹은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거나 ▶무모하게 총기를 사용·과시한 적이 있거나 ▶현재 알코올 혹은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 학생이 위험 인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부모에게 위험 요인을 알리고 총기 보관에 대한 경고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교내 총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180일 후 발효된다.

이와 함께 총기 구입 시 의무화되는 신원조회(background check)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주상원은 하원에서 이미 통과시켰던 법안인 총기 구매 희망자가 해외에 거주한 바 있는 경우 외국 정부와 협력해 해당 인물의 정신병력도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총기 구입 시도 시 의심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인물의 신원조회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45일 후 발효된다.

교사 무장 금지 법안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내 총기 사건을 방지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학교 교사의 무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뉴욕 주 초·중학교가 교사의 총기를 소지를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경찰·학교보안요원 등의 무장은 허용한다.

이에 더해 뉴욕주 상·하원은 주 경찰이 지역 관할서의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총기 환매(Gun Buyback)'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예산을 할당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으로 각 지역의 뉴욕주 경찰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를 경찰에 자발적으로 판매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180일 후 발효된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총기규제 강화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금속탐지기에서 잡아낼 수 없는 총기의 생산을 금지하는 법안과 총기 보관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내용도 법제화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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