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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회전 차량 티켓 발부 급증

2017년 24건에서 지난해 1038건으로 늘어
신고자에 포상금 주는 '바운티 프로그램' 탓
350~2000불 벌금의 25%를 제보자에 지급

뉴욕시에서 공회전(idling)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벌금 티켓 발부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공회전 차량에 발급된 티켓은 1038건으로 2017년 불과 24건에서 4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처럼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 증가는 경찰의 단속활동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바운티 프로그램(Bounty Program)'이 시작됐기 때문.

'바운티 프로그램'은 누구라도 공회전 차량이 일정 시간 이상으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 증거로 환경보호국(DEP)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결국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돌아가고 차주에게는 벌금 티켓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

이 포상금 제도는 제보자에게 DEP가 벌금으로 거둬들이는 액수의 25%를 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현재 벌금은 최소 35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다.

최근 공회전 차량에 대한 법규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개정된 뒤 포상금을 노리는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데, 결국 '바운티 프로그램'은 일부 뉴요커들에게는 또 다른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데이비드 동이라는 변호사로 47건을 제보해 4912.80달러를 포상금으로 받았다. 이어 제카리 팅클맨이라는 극장 직원은 역시 47건을 제보해 4600달러의 포상금을 챙겼다.

환경운동가를 자처하는 모기지 브로커 조지 파켄햄이 34건 제보로 4300달러를 받아 세 번째를 기록했다.

올해 '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한 제보는 210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61건에 대해 소환장이 발급됐고 20건은 심리에 부쳐졌다.

뉴욕시는 지난 1971년부터 비상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공회전을 금지시켜 왔는데, 헬렌 로젠털(민주.6선거구) 시의원이 3년 전 '바운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2017년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

현재 뉴욕시에서 버스와 트럭 등 상업용 차량이 시동을 걸어놓은 채 3분 이상 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스쿨존에서는 1분이다.

한편 이달 중순에는 맨해튼에서 자신의 차를 정차하고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하던 여성이 공회전 정차법을 위반했다며 115달러짜리 벌금 티켓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는 당시 42스트리트에서 32스트리트까지 오는 동안 극심한 정체로 아기에게 수유할 시간을 놓쳐 차를 잠시 정차한 채 뒷자리에서 수유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차로 오인한 뉴욕시경(NYPD) 트럭이 견인을 하려 했고 놀란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뒤에야 견인을 멈추고 대신 티켓을 발부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NYPD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자 경찰은 "견인 직전 이미 티켓을 발급한 상태였다"는 변명을 내놓았는데, 시민들은 경찰관이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공회전 단속강화와 포상금을 노리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관련 티켓 발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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