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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음주운전자 자동차 잠금장치 의무 법안 통과

뉴저지주 상·하원 모두 가결
BAC 기준치 넘으면 주행 불가

뉴저지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취소 대신 차량에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상·하원 표결을 모두 통과했다.

닉 스쿠타리(민주·22선거구) 주상원의원, 조셉 라가나(민주·38선거구) 주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음주운전 처벌 개정과 잠금장치 확대’ 법안(S824)이 지난 20일 주상원에서 찬성 28표, 반대 5표로 가결된 후 주하원에서도 75대 2로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으로 제정된다.

법안은 혈중 알코올농도(BAC) 0.08~0.10%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초범자에게 3개월 동안 잠금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0.10~0.15%로 음주운전 첫 적발 시 7~12개월 동안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BAC 0.15% 이상으로 측정된 음주운전자들은 4~6개월의 면허정지와 함께 9~15개월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잠금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운전자들은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BAC가 0.08% 미만일 경우에만 주행을 시작할 수 있다. 0.08%이상일 경우 주행이 불가능하도록 잠금장치가 작동한다.



스쿠타리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음주운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청소년의 이름을 딴 리치 법(Ricci’s Law)이 제정돼 BAC 0.15% 이상의 초범자들에게 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번 법안(S824)은 리치 법을 더욱 확대한 것.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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