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고 온라인 신청 기간 연장
6월 30일 만료자까지 확대
한국 법무부는 지난 3월 재외공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를 허용한 바 있다.
1일 뉴욕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서 여전히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의 온라인 신청 시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 대상은 4월 30일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국적보유 신고 및 국적선택 신고자에서 6월 30일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 접속 ▶신고자 본인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민원안내→영사민원사무안내→국적→국적보유·국적선택 신고→서식작성→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서식 작성 및 공관선택→작성완료→나의민원→신청서식 작성내역→신청서 출력 ▶추후 위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서 해당 공관에 방문하면 된다. 문의 뉴욕총영사관 646-674-6000.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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