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 스쿠터 운영규제 강화될 듯
케빈 팔코너 SD시장 조례안 시의회 상정
케빈 팔코너 샌디에이고 시장이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안한 관련 조례안은 도보객들로 붐비는 일부 지역의 전동 스쿠터 운행속도를 시속 8마일로 제한하고 전동 스쿠터 운영회사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의 운행속도를 시속 8마일로 제한하게 될 지역은 ▶ 미션비치, 퍼시픽 비치, 라호야 비치의 보드워크 ▶ 스페니쉬 랜딩 ▶ 펫코 파크 ▶ 발보아 파크 ▶ NTC 파크 ▶ 미션베이 파크 등이며 다운타운 엠바카데로 및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프로메네이드 등은 아예 운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샌디에이고 시관내에서 전동 스쿠터 대여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시정부에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 조례안에는 각 회사들의 대당 150달러의 수수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팔코너 시장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이동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공유 전동 스쿠터나 자전거가 시관내에서 운행된다는 점은 환영할 만 하나 이제는 이에 대한 보다 상식적인 규제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이번 조례안 상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20일 예정된 교통 및 사회간접자본 위원회 회의 때 이 조례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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