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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County 형사, 근무 외 시간에 Uber기사 폭행 혐의로 정직 처분

주 순찰대는 여 형사가 Interstae 405에 있는 기사를 공격했을 때 확실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밝혔다.

보안관의 형사는 재부 조사로 근무 외 시간에 Uber 기사를 폭행한 혐의가 밝혀지자 4일 동안 무보수로 정직당했다고 King County 보안관 실은 발표했다.

Janette Luitgaarden 형사가 지난 11월 4일 오후 7시경 Interstae 405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를 공격했을 때 그녀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워싱턴주 순찰대는 말했다.

Mitzi Johanknecht 보안관은 이러한 Luitgaarden의 행태가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뉴스를 통해 전했다.



경찰 사건 경위 보고서에 의하면 Luitgaarden은 Uber 이용 도중 자신이 납치되는 중이라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달리는 차 밖으로 뛰어 내리려 했다. 운전기사는 팔을 잡아 그녀를 막으려 했고 Luitgaarden 형사는 운전기사의 뒤통수와 팔을 치고 욕설을 퍼부었다.

운전기사는 정차 후 911을 불렀고 Luitgaarden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있었다고 King County Prosecuting Attorney’s Office에서 공개한 서장에는 적혀 있었다.

발표에 따르면 이 Uber 운전사는 기소하지 않았고 올해 1월, King County 검사는 형사에게 4급 폭행죄를 부과하는 것을 기각했다. 검찰의 서장에 의하면 그녀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한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서장에 의하면 처음 제안되었던 징계는 20일 감봉이었으나 6월 5일 심문에서 Luitgaarden의 대변인이 사건 당일, 그녀가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Johanknecht는 법 집행을 하는 직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직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법 집행관과 전문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행동하고 좋은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Luitgaarden은 과거 징계 이력이 없으며 직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그녀는 협회의 도움 아래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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